美 테네시 주지사, 학부모 권리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자녀 교육·건강 관리, 부모의 기본권”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빌 리 페이스북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빌 리 페이스북

미국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의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5월 28일(이하 현지시각) ‘가족 권리 및 책임법’(Famil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으로도 알려진 ‘상원법안 2749’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 상원에서 찬성 24표 대 반대 6표로, 4월 주 하원에서 찬성 68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양원의 민주당원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고, 상원 공화당원 1명과 하원 공화당원 7명을 제외한 모두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다룰 권리를 포함해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며 통제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 기관은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담이 최고 질서의 강력한 정부 이익에 의해 요구되고 그 강력한 정부 이익을 증진시키는 가장 제한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정부 기관이 입증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부모의 기본권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는 자녀의 양육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자녀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자녀를 위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녀를 대신해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또 자녀의 모든 건강 및 의료 기록에 접근하고 검토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립, 사립, 종교 또는 가정 학교를 선택할 권한,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권한, 자녀의 교육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부모는 그 아이의 학교가 관리하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목적으로 자녀를 학교 출석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CP는 “미국 전역의 학군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명시된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부르고 해당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이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아동의 부모에게 보류해선 안 된다”, “법 집행 직원이 아닌 공무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정보를 숨기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영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을 하거나 학생으로부터 ‘생체 인식 데이터’를 주입하기 전 부모의 허가를 요구하며, 부모의 포괄적 승인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약 또는 기타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받기 전 부모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여기는 부모는 법원에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보수적인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ADF 매트 샤프(Matt Sharp) 고문은 성명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알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과 보살핌을 지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요한 교육 및 건강 관리 결정에서 부모를 배제하는 정부의 조치로 그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관리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지하는 것”이라며 “표현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리에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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