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기자회견
5월 26일부터 1박 2일간 한·일·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7일 낮 1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주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 위해 탈북민들과 대한민국 성도들이 매달 탈북민 목회자를 초청해 기도하는 ‘북클럽’ 주도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창화 북클럽 대표의 배경 설명과 탈북민 대표들의 발언, 자유 발언과 성명서 낭독 후 거리를 행진하고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을 탈출한 한민족 동포들을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히 대우해 줄 것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온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중국인민공화국 정부는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시민이자 동포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는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가차 없이 북송을 당하여 북한으로부터 사형과도 같은 고문과 강제 노동을 당할 것이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
중국에서 탈북민이 당하는 홀대와 수모, 심지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등 비인권적인 처사로 인하여, 세계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중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강제북송을 당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강제노동 등으로 탈북민을 탄압하는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임도 중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 인민들은 그러한 치욕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2023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유지했다.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 문제에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하여 모범 국가가 되어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
또한 중국은 박해나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금지협약 가입국이다. 2023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강제송환에 관여한 정부관계자는 반인도적 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중국 정부에 경고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와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시정을 강력히 요청해온 문제들이다.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심지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행사가 끝나자마자 중국은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살인을 방조하는 극악한 행위를 중국인민공화국 정부가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미 저지른 수많은 강제 북송의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다. 우리는 오늘 중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을 이탈한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중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들이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히 대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온 탈북민들을 오히려 강제 북송시켜 왔다. 앞으로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4일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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