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법률에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되는 판결(2022누32797)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넘어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첫 발제자인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와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혼인개념과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파악한 가족 관념에 근거해 2심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2심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다.
패널은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대표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