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주지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 공식 페이스북

▲미국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 공식 페이스북

미국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또 이 법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새 규칙을 잇달아 발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은 ‘임신 6주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다음 날인 2일 “(양)막의 조기 파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규칙은 “언론, 바이든 행정부 및 (낙태) 옹호 단체가 주장하는 매우 부정직한 위협적 선전과 허위 정보 때문에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 안전, 복지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심장박동보호법과 생명, 산모, 가족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행정국은 “양막 조기 파열(PPROM), 자궁 외 임신 및 포기 상태는 임신 6주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상황”이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병원과 낙태시술소에 있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 안전, 복지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각 병원이 양막 조기 파열, 자궁 외 임신, 융모상피암 및 종양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유지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양막 조기 파열 환자를 “의사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찰을 위해 입원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의사가 임신 시기와 관계 없이, 양막 조기 파열을 치료할 목적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이는 낙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자궁 외 임신 치료와 융모상피암 치료는 낙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은 행정 등록부에 비상 규칙을 발표하기 전, 엑스(X)를 통해 심장박동보호법을 둘러싼 거짓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오해 대 진실’(myth vs. fact)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법에 따른 처벌로 인해 여성들이 구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플로리다의 낙태 범죄 처벌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플로리다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약의 기준을 계속해서 책임지게 함으로써,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산을 겪은 임산부들이 치료를 거부당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자료는 “플로리다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도 “여성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출산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해 대 진실’ 자료는 “플로리다 법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주요 신체 기능에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며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 의료 절차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외에도 ‘의학 교육 법률’(Medical Education Laws, Med Ed)을 제정한 주로는 사우스다코타가 있다. 이 법은 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하며, 주로 생명 옹호 단체들에 의해 홍보되고 있다.

올해 3월,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하원 법안 1224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주 보건행정국에 요구한다.

친생명 옹호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에 따르면, 의학 교육법을 제정한 주로는 오클라호마와 켄터키가 있으며, 텍사스 의료위원회가 플로리다와 유사한 규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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