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본부 감독회장 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크투 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연회들이 최근 공동으로 ‘기독교학교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는 존속되어야 한다”며 “기독교의 한국 선교 역사에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를 세움으로써 민족적 인재를 양성함으로 항일 구국 운동과 근대화에 앞장서 옴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었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성경 수업과 채플이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사학의 공영화라는 시대 역행적 모순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독교 학교로서의 건학이념 구현은 물론이고 학교의 자주적 운영조차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처하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교육의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시킨 현행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제기하였는 바, 헌법재판소가 본 법안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둘째로 “‘2025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성경 수업의 필수 과목 지정 및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채플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한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