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주일예배 중 혁신위 장로 끌어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이복강 장로 “폭행·폭언 당하고 끌려나와”
교회 측 “데리고 나왔을 뿐, 폭행 없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원장 이복강 장로(가운데). ⓒ크투 DB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원장 이복강 장로(가운데). ⓒ크투 DB

성락교회 내 비리를 고발하며 김성현 목사의 퇴출을 요구한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복강 장로가 지난 24일 주일예배 중 동료 교인들에 의해 쫓겨나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복강 장로는 지난 24일 주일예배 참석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세계선교센터 대강당을 찾았다. 그러나 예배 시작 10여 분 후 1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 장로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이 이 장로의 몸을 잡고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장로는 허리와 팔, 가슴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폭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복강 장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모자라, 장로인 저를 예배당에서 끌어냈다”며 “더 안타까운 점은 예배 중에 벌어지는 폭행 사건을 주변에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목사들도 제지하지 않았다. 지금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지만, 아직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한다. 그는 “수백 명의 교인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예배당에서 질질 끌려 나갔다. 견디기 힘든 수모와 창피”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서고 폭행하는 곳이 교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폭행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이 장로는 지난해 6월 11일 예배 때도 교회로 들어가던 자신을 몇몇 교인들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라”고 소리지르며 어깨를 밀치고 목을 휘어잡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교회 내부 문제로 교인들을 고소하고 싶지 않아 넘어갔지만, 폭행이 반복되자 이 장로는 지난 28일, 관할 구로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복강 장로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장로는 그간 교회 내부 각성 및 비리 퇴출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7월 ‘성락교회혁신재건위원회’를 발족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주축이 된 혁신위는 김성현 목사의 불법과 독단, 부인 C씨의 심각한 월권을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성락교회가 설립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내 김성현 목사 부부의 불법을 고발,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총장 배우자 평생교육원장 채용 등 특별채용, 총장직무대행 선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및 무면허 업체와 계약,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과정 등 부적정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측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교회가 아무리 내부 분란이 있다 해도, 예배 중 장로를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회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폭행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내부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폭행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이 장로가 평소보다 앞쪽에 위치해, 김성현 감독에게 위해를 가할까 염려해 뒤로 이동을 요청했다. 이에 소란을 피우는 이 장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게 전부”라며 “이 장로는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혁신위가 핍박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고 밝혔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폭로 이후 성락교회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법원에서 김성현 목사의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상 횡령’을 인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교개협 측이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선임결의 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임시사무처리권자’ 직위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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