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개혁위, 차별금지법 면제 조항 삭제 권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계, 종교 자유 침해 우려하며 반발

ⓒPixabay/steveri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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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개혁위원회(ALRC)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학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호주의 종교 자유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신앙 기반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을 해고하거나 퇴학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차별금지법 내에서, 면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가 ALRC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으나, 종교단체들은 “종교 자유 침해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20개 이상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단체 연합은 최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앞으로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호주기독교학교연맹(AACS)은 “이 보고서는 호주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권고안이 채택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ACS 집행관인 바네사 첸(Vanessa Chen)은 “이는 기독교학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과 호주 전역의 종교 자유 원칙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러한 ALRC 권고안이 채택되면 정부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 학교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믿고 가르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무서운 선례를 남긴다. 호주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은 누구인가?’이다. 그들(정부)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른 종교단체나 조직에 지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제는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AACS가 호주의 성인 1,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80%)는 학교가 기관의 명시된 가치를 지지하는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가톨릭 대주교인 앤서니 피셔(Anthony Fisher)는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보낸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는 호주인들이 모이고, 자유롭게 말하며, 함께 기도하고, 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노동당이 연방 야당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만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법무부 대변인은 “녹색당과 무소속당과 함께 의회에서 이 일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진보적 다수가 있는데, 노동당이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는 것은 비극”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이 퀴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부대표인 수산 레이(Sussan Ley)는 “이 법안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학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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