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지사, 동성혼 성문화 법안에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주지사. ⓒ유튜브 영상 캡쳐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주지사.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공화당)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지 거의 10년 만에 동성혼을 성문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 하원법안 174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후 8일(이하 현지시각) 여기에 서명했다. 이는 영킨이 승인한 60개 이상의 법안 중 하나였다. 

이 법안은 기존 결혼법에 “당사자의 성, 젠더,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결혼을 선언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또 “결혼 허가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당사자의 성, 젠더 또는 인종을 근거로 합법적인 결혼을 고려 중인 두 당사자에게 해당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상원은 2월 19일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2표, 반대 17표로 하원법안 174를 승인했으며, 한 명의 공화당원과 모든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그 외 모든 공화당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월 26일 버지니아 하원은 이 법안을 54대 40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안에 투표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5명의 공화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은 50개 주 모두에서 합법화됐으며, 주 차원에서 남아 있던 동성결혼 금지 조항은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성문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말 결혼 존중법에 서명함으로써, 오버게펠에서 확립된 동성결혼 권리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했다. 

네바다주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하원법안 174와 유사한 조치를 통과시켜, 최근 몇 년간 오버게펠 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폐지했다.

버지니아주와 달리 네바다주에서는 강제되지 않은 동성결혼 금지령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 이뤄졌다. 2020년에는 네바다 유권자의 62.43%가 동성결혼에 찬성, 37.57%가 반대했다. 

한편 다른 주에서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달 빌 리 테네시주 공화당 주지사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혼을 거행할 필요가 없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버지니아주 하원 법안 174는 “종교단체와 종교적 자격을 행사하는 성직자는 어떠한 결혼 주례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에 대해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카운티 서기나 동성결혼 주례 업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예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오버게펠 판결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허가증 제공을 거부한 켄터키주의 카운티 서기인 킴 데이비스(Kim Davis)는 투옥됐으며, 거의 9년 동안 벌금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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