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독 의료진에 성전환 수술 강요 불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자유수호연맹, “종교 자유의 승리” 환영

ⓒUnsplash

ⓒUnsplash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의료진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밝힌 개인들에게 선택적 신체 손상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노스다코타 지방법원은 최근 기독교고용주연합(CEA)에 유리한 일부 약식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2가지 명령으로, 타이틀 VII의 ‘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 보호 조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포함된다는 해석이었다. 

종교 고용주는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외과 의사에게 남성의 거세, 여성의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혐의로 기소된다. 

CEA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만약 CEA가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면 CEA 회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해야 할 것이고,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정의되는 불변의 현실로서, 성별 재지정은 기독교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 CEA의 진지한 종교적 신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EEOC 및 HHS 보장 하에 성전환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장을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CEA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CEA는 절실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면서 EEOC 및 HHS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하고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 등 가혹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했다. 

결정문은 “트랜스젠더 환자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확실히 매력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고인은 법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식화된 관심사를 인식한 것 이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EA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보수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이 명령을 종교 자유의 승리로 간주하며 환영했다.

ADF의 매트 바우맨(Matt Bowman) 수석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CEA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맨 변호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하는 고용주들은 성별을 바꾸기 위한 목숨을 건 의료 시술 또는 수술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믿는다. 법원은 행정부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성별에 따른 의료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1557조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최종 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최종 법규에 대해 여러 주와 다양한 종교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이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지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EEOC와 HHS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오바마 시대로 돌아갔다.

이전 정책으로의 복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는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트(Bostock vs. Clayton) 카운티 사건의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Title VII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6월 EEOC는 “보스톡 대법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전환 상태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Title VII가 적용되는 고용주가 고용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직원의 성적 취향이나 트랜스젠더 상태를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CEA와 같은 종교 단체들은 “EEOC가 우리들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영화 더크리스마스 성우

총기 소유는 안 되고, 낙태 살인은 괜찮은가?

“우리는 38만 3,000명의 어린이가 총기 폭력에 노출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아닐 때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행사모

“사모가 건강해야, 교회가 힘이 납니다”

영적·정신적·신체적·대인관계 건강 목회자 부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 은혜받은 사모들이 다른 사모 도와 ‘행복한 사모대학’ 2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행복축제가 12월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담임 최원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한국가정상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보류 환영… 완전 폐지하라”

합의 없는 일방적 제정 안 돼 도민 참여단 100명, 공개해야 이미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의견 전달 설명식 공청회 문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가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보류된 가운데, 인권헌장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제주시 제주…

중국 박해

中 정부, 가정교회 헌금을 ‘사기범죄’로 규정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한 데 대해, 변호사, 인권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

기침 총회

기침 이욥 총회장 “교단 화합 위해 헌신하겠다”

기독교대한침례회(기침)는 12월 9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교단기념 대강당에서 제80대 총회장 이욥 목사와 22대 총무 김일엽 목사의 이·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1부 이·취임 감사예배는 총회 교육부장 김성열 목사(만남의교회) 사회로 한국침…

한림원

“유신진화론, 무신론·불가지론으로 귀결될 위험 있어”

루터, 이행득의에서 이신득의로 하나님의 義, 심판에서 십자가로 로마가톨릭 전통 뿌리채 뒤엎어 기독교 넘어 세계 역사의 새 지평 깊은 성경연구로 복음진리 발견 교회 위협 반복음적 사상 배격을 ‘유신진화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

이영훈 김영걸 손현보

비상계엄 후 첫 주일 설교… “정쟁 그치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돼야”

이영훈 목사 “하나님 심판 있어” 김영걸 목사 “성명서보다 기도” 손현보 목사 “염려 대신 기도를” 이찬수·박한수 목사 “기도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일인 12월 8일, 교단장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강력히…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