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세례 근거는 중생? 하나님 말씀, 주권에 대한 고백”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기념사진.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기념사진.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이 2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유아세례, 중생 가정 아닌 언약에 근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

‘귀도 드 브레의 유아세례론’에 대해 발제한 강병훈 박사(새서울교회 교육목사)는 “1905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GKN)는 유아세례의 근거에 대해 중대하게 논의했고, 자녀의 중생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푼다는 결론에 합의를 이뤘다”며 “당시 아브라함 카이퍼는 중생전제설을 제기했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그 개념에 대해 반박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귀도 드 브레의 벨직 신앙고백서를 수 차례 다룬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언약의 자손을 중생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세례의 근거는 중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생의 시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에, 택함받은 자녀라고 해서 그에게 중생을 가정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맥락 속에, 바빙크는 칼빈, 베자, 우르시누스, 귀도 드 브레 등의 개혁신학자를 나열하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특정 시간에 제한하지 않으며, 세례의 근거를 중생이 아니라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봉인으로 가르쳤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바빙크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세례를 다루는 34항의 내용은 인용하지 않는다”며 “34항이 말 하는 유아세례의 근거는 할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나 ‘동일한 약속’과 ‘언약의 표’가 무엇인지 부연설명하지 않는다. 드 브레가 34항에서 레위기 12장 6절을 인용한 것은 어린아이 역시 중생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했다.

▲강병훈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양신혜 박사(서기), 강병훈 박사(새서울교회), 유정모 박사(횃불 트리니티), 홍주현 박사(새에덴교회). ⓒ한국개혁신학회

▲강병훈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양신혜 박사(서기), 강병훈 박사(새서울교회), 유정모 박사(횃불 트리니티), 홍주현 박사(새에덴교회). ⓒ한국개혁신학회

그러면서 강 박사는 드 브레가 벨직 신앙고백서보다 앞서 쓴 작성하였던 『기독교 신앙의 무기』(Le Baston de la foy chrestienne)와 신앙고백서 후에 쓴 『재세례파의 뿌리와 기원 및 기초』(La Racine)를 통해 드 브레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가 주장하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혔다.

강 박사는 “정리하자면, 드 브레가 주장하는 유아세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듯 그 동일한 약속이 신자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백성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드 브레가 유아세례의 근거를 결코 중생으로 보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드 브레에 의하면 신자 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인간의 판단과 어떠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통전적인 성경해석으로 이해해야

문정수 박사(광주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구속사와 구원서정의 포괄적인 의미와 맥락을 중심으로’를 발제 했다. 문 박사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순종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칭의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주제로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다루어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해는,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사적 사역과 그 성취된 사역의 구원론적 적용이라고 하는 전체적 논의 구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속사’와 ‘구원서정’이라는 신학적 사유 틀과 함께 고찰될 때, 한층 더 적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문 박사는 “역사적으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두 측면에서 이해해왔다. 중요 논점은 특정 행위가 객체가 되느냐 아니면 주체가 되느냐는 점”이라며 “전통 적으로 개혁신학은, 수동적 순종에서 수동의 의미를 고난 받으심의 의미로 수용하였고, 능동적 순종에서 능동의 의미를 율법 준수의 의미로 수납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사역의 측면을 가리킨 다”며 “능동적이란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어를 통해 전달코자 하는 중심적 의미는, 그리스도가 율법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한 행위의 어떤 실행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오류적 이해가 생겨날 수 있다. 그리스도가 행한 어떤 개별적 순종을 두 도식 가운데 하나에 일방적으로 끼워넣으며 생겨나는 오류”라며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사역, 곧 비분리적인 단일 사역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혁파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측면을 가리켜 보이는 개념적인 구분일 뿐”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경직 박사(본회 부회장), 문정수 박사(광주중앙교회), 박태수 박사(한국성서대), 이상은 박사(서울장신대). ⓒ한국개혁신학회

▲(왼쪽부터) 이경직 박사(본회 부회장), 문정수 박사(광주중앙교회), 박태수 박사(한국성서대), 이상은 박사(서울장신대). ⓒ한국개혁신학회

그는 “개혁파에서 강조한 순종의 개념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며 “개혁파는, 온전한 순종의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의 단일한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고난받음의 의미로서 수동적 순종과 율법 준수의 의미로서 능동적 순종을 개념적으로는 구별하여 강조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개혁파에서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 통전적으로 상호 결합된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고 했다.

또 그는 수동적 순종에 따른 의의 전가만 진정하는 견해에 대해 문 박사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시야를 결여해 통전적인 성경해석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체 논쟁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이해가 밝아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박사는 “개혁파에서는 통전적인 성경 이해와 해석에 기반하여 율법의 제3용법을 추출해 내는데, 이것은 구속사적 이해와 구원서정의 포괄적인 신학적 틀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엄밀한 의미와 그것이 요청되는 필연성을 구속사와 구원서정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서 적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김영래 박사(아신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통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제했다. 이날 논찬은 각 주제별로 유정모 박사(횃불 트리니티)와 홍주현 박사(새에덴교회), 이상은 박사(서울장신대)와 박태수 박사(한국성서대), 이동영 박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와 류길선 박사(총신대)가 맡았다.

한편 앞선 예배에서는 소기천 교수(한국개혁신학회 회장, 장신대)가 ‘스불론과 납달리’(마4:15-16)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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