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사무총장 박종호)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없는 4.10총선을 위해 선관위와 대법원에 5가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소속 목사 및 시민단체 일동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회,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과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개선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그 개선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2.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바코드로 인쇄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4.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5.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6.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상위 3개 개선안은 그간 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해온 투표정보조작 및 투표지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 3개 개선안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산 보안검사에서 지적된 허술한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상기 개선안은 공직선거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미완의 개선안이다. 즉,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이 요구하거나 지적해 온 사항을 일부만 반영한 개선안일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거제도개선의 핵심을 피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수기총은 다음의 5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하라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 제158조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날인을 사전선거에서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게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지 직접날인에 대하여서는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 2024. 2. 13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언급하였다.
2.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2023. 10.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며 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산 개표기’는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각국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선관위 전산망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성
2) 이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중복투표 가능성
3) 선거인 명부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까지 정상적인 유권자로 변경할 가능성
4) 선상투표의 암호 해독 가능성,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유권자의 기표 결과 열람 가능성
5) 투표지분류기의 투표분류 결과 변경 가능성
6) 개표시스템의 개표 결과값 변경 가능성
3.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대만은 사전투표는 없고 모두 당일 현장투표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바를 정(正)자 써가며 손으로 수(手)개표한다. 개표시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지 한 장씩 결과를 큰 소리로 발표하고, 대중에게 보여준다. 다른 한 명은 정(正)자로 표 수를 센다.
4. 해괴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1) 대법원 투표지 검증 현장에서는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40% 이상 발견되었다.
2) 또한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일장기 도장 투표지가 1,000여 장이 나왔다(2021.06.28 인천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
3) 투표한 사람 수보다 투표지가 10장이나 더 나왔다(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4)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20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었는데 대법원 재검표장에서는 전체 투표지 수는 일치하나 모든 투표지에 도장이 찍혔다(경기도 파주을 금촌2동)
5.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4.15 총선관련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심지어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은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았고, 쟁점에 대한 정리나 보관된 증거도 보지 않고 채 기각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했다.
수기총은 위의 제안이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02.19.
주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참여단체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