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경찰, 거짓 기소된 72세 기독교인 석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파키스탄 동부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펀자브주.

파키스탄 경찰이 고소인의 거짓 고발 인정 후,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72세 기독교인 노인을 석방했다.

바가트(Bhagat)로도 알려진 유니스 바티(Younis Bhatti)는 지난 2월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 지구 자란왈라의 한 마을에서 꾸란을 모독한 혐의로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제295-B조)에 따라 체포돼 기소됐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유니스 바티.
▲파키스탄 기독교인 유니스 바티.

바티 가정에서 설립한 형제단 가정교회 성도였던 소산 파티마가 “집에서 꾸란을 읽고 있을 때 바티가 강제로 침입해 날 폭행하고 이슬람 경전을 찢었다. 바티가 가족의 이슬람 개종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바티는 파티마에게 그의 땅에 있는 주택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그녀는 해당 집을 다른 가난한 기독교인 가족과 나누려는 그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파티마와 그녀의 남편을 경찰서로 데려와 그의 면전에서 신문했고, 다른 지역 기독교인들의 진술도 녹음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바티는 CDI-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흐른 뒤 파티마는 마음이 무너져, 자신이 나를 거짓 고발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가 집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열흘 전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바티에 따르면, 경찰은 초기진술서(FIR)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즉시 석방될 수 없었다고. 신성모독 혐의가 표면화된 후 모스크 확성기를 통해 알려지면서 500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항의에 나섰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게 됐다.

바티는 “이 위험한 비난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며 “대신 저를 가짜 사건에 연루시키려는 사람들이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인권단체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파티마는 쿠리안왈라 경찰에 자신과 남편 사무엘 마시(가명 아마나트 알리)가 1년여 전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말했다. 바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거짓 주장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했다.

그는 “파티마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날 내가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녀의 숙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집에 없었고, 이웃들은 그녀의 남편이 없을 때 그녀와의 말다툼을 자제하라고 조언해 줬다”고 했다.

그 조언에 따라 그는 근처 마을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 바티는 “두 시간 뒤 누군가 전화로 내가 떠난 뒤 파티마가 내가 꾸란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소식을 전해 줬고,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티는 “전화를 건 사람은 ‘모스크 확성기에서 무슬림들에게 ‘신성모독 혐의에 맞서 항의하라’는 방송이 나온 후, 그 지역의 모든 기독교 주민들이 집을 떠났다’고 말해 줬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해 왔으며,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다. 믿음은 나에게 상황을 피하는 대신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격려해 줬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약 500~600여 명의 무슬림들이 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봤다. 폭도들이 날 공격할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숨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 그동안 마음 속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했고, 항복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난 군중 속에서 그를 지역 밖으로 호송했다. 그는 “경찰이 나에 대해 제출한 FIR을 읽고 파티마의 개종 주장을 알게 됐다. 난 결백하고,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할 목격자가 있다”고 했다.

바티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 단체인 ‘크리스천 트루 스피릿’(CTS)의 아셔 사르파라즈(Asher Sarfaraz) 대표는 “바티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은 기적과 같다”며 “누군가가 이 끔찍한 혐의로부터 그렇게 빨리 석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문제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무고한 기독교인의 정의를 보장해 준 경찰에게 칭찬을 보낸다. 바티는 가족과 재회했으나,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TS는 “해당 경찰서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티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재판과 항소가 끝날 때까지 구금되며,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에는 법적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신성모독법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 대해 원한을 해결하거나 돈, 재산 또는 사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무기로 종종 사용된다.

파키스탄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고,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다. 여러 인권단체에 따르면, 1947년부터 2023년까지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최소 100명이 초법적인 방식으로 살해됐다.

2023년 8월 16일, 무슬림 폭도는 두 명의 기독교 형제가 꾸란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썼다는 혐의로 자라왈라의 여러 교회와 집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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