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소 인근 ‘공공장소보호명령’ 위반 혐의
영국 낙태시술소 완충지역에서 성경구절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한 기독교 전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MSI 리프로덕티브 초이시스(Reproductive Choices)가 운영하는 낙태시술소 밖에서 표지판을 들고 있다가 일링위원회(Ealing Council)로부터 기소를 당한 스테픈 그린(Stephen Green)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런던의 옥스브리지 치안법원에서 PSPO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시술소는 주변의 완충지대 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 등을 포함한 낙태에 대한 모든 ‘비승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장소보호명령(PSPO)의 적용을 받는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캐서린 버기스(Kathryn Verghis)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린 씨의 항의는 평화적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균형적이지 않았다”며 “‘나의 어머니의 자궁’을 언급한 시편의 발췌문은… 낙태에 대한 항의 행위였다. 논란의 여지가 덜한 구절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구절이 낙태서비스에 대한) 반대 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PSPO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에게 1년 조건부 석방, 피해 추가금 26파운드(약 4만 3천 원), 비용 명령 2,400파운드(약 400만 7천 원)를 부과했다.
기독교법률센터(CLC)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린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법원이 부과한 비용을 지불하느니 감옥에 가겠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온 땅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시편 139편은 우리 모두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속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충지대와 이번 유죄 판결은 국가가 허가한 성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CLC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시편 139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로, 각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놀랍게 지음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에게서 시편 139편의 구절이 ‘항의 행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충격적”이라며 “PSPO의 효과는 ‘성경구절과 기도가 금지된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린 씨가 이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할 때 그의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