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개신교 입양기관 “기독교인만 고용할 것”

뉴욕=김유진 기자     |  

직장 내 LGBT·BLM 등 정치적 홍보도 금지시켜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 본부 건물.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 본부 건물.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

미국의 복음주의 위탁 양육기관인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Bethany Christian Services)가 핵심 신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만을 고용하고, 더불어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홍보하는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베다니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념에 부합하며, 직장 내 행동과 옹호와 관련해 관점 중립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2023년 6월에 임명된 새로운 CEO 키스 큐어튼이 작년 말에 직원들에게 “베다니가 더 이상 비기독교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미시간의 매체들이 보도한 이후 발표됐다.

이 단체는 전 세계 120개 지부에서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만 400명 이상을 지원했다고 한다.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소재한 지역 방송국 WOOD -TV는 “베다니 일부 직원은 변화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며, 신원 미상의 한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정책이 토론 과정 없이 즉시 시행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다니의 새로운 경영진은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 깃발 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와 같은 정치적 분열 운동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슬로건이나 ‘1776년 깃발’(미국 독립 선언)과 같은 보수적인 정치적 전시물도 금지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베다니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그랜드래피즈 소재 직원들 중에서는 새로운 ‘선언 대 행동’(advocacy vs. activism)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OOD -TV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귀하가 직장에서 이 정책을 위반하는 물건(예: 깃발, 줄, 단추, 장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시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라. 베다니 직원으로서 우리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기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다.

베다니 외에도 자사의 핵심 신념이나 원칙을 따르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기독교 단체는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종종 이러한 정책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기독교 단체에 손을 들어 줬다.

와이오밍주에서 가장 큰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기독교 비영리 기관은 2022년에 기독교인만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처벌 위협에 직면했지만, 결국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에서는 무슬림과 유대교 단체들이 해당 주의 법률이 기독교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기독교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교 자유를 위한 유대인 연합’(Jewish Coalition for Religious Liberty)과 ‘종교자유연구소 이슬람 및 종교자유행동팀’(Islam and Religious Freedom Action Team of the Religious Freedom Institute)은 종교 비영리 단체의 신앙인 고용에 대한 민권법 예외를 주장하며 “이는 종교단체의 자체 결정에 따라 종교적 사명과 깊게 연결된 역할과 책임을 동료 신자에게 맡길지를 정함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베다니는 주정부와 위탁 보호 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은 기독교 단체가 정부 계약을 위해 고용 권리나 민감한 문화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2023년 10월에도 콜로라도 소재 기독교 아카데미가 주립 유치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기 위해 비신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필라델피아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 양육 기관 ‘가톨릭사회복지’(CSS)가 동성 커플에게 아동 위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시가 이들과 계약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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