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을 “자칭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언급해 ‘성별 기반 정치 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멕시코 전 하원의원이 미주인권위원회에 항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그의 법적 변호를 맡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 헬크렘 변호사(Kristina Hjelkrem)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로드리고 이반 코르테스(Rodrigo Ivan Cortés)의 평화로운 표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와 유사한 수십 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멕시코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주인권위원회(IACHRA)가 이 사건을 인정하고 기각해 줄 것을 간청한다. 멕시코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시민사회 지도자 코르테스 전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 살마 루에바노(Salma Luévano) 멕시코 하원의원을 ‘자칭 여자라고 하는 남자’로 언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코르테스는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국제적인 항소로 이어졌다. 그는 유죄 판결로 1,123달러(약 15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서면 사과를 게시하고 30일 동안 판결문을 게시해야 했다. 또 성별 기반 정치 폭력 과정에 등록하고 여성에 대한 정치적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했다.
미주기구의 자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는 “코르테스에 대한 고소장은 루에바노가 여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신원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9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헬크렘은 “의견의 불일치는 차별이 아니며, 평화적인 반대는 폭력이 아니다. 코르테스는 자명한 진실을 지지하기 위해 평화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그로 인해 유죄 판결과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민의 발언을 계속 검열하는 것은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르테스는 멕시코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IACHR의 결정적인 판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생물학적 현실의 진실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멕시코 정부는 신념을 공유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멕시코인들이 침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제 ADF는 “이번 사건이 정당한 절차와 사법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