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구금됐던 英 거리 전도자, 수천만 원 배상받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성경 인용했을 뿐인데… 동성애 혐오 누명

▲앵거스 캐머런 목사가 글래스고 거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

▲앵거스 캐머런 목사가 글래스고 거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

지난 2022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체포·구금됐던 거리 전도자가 최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컴녹침례교회(Cumnock Baptist Church) 담임인 앵거스 캐머런(Angus Cameron) 목사는 현지 경찰로부터 불법 구금 5,500 파운드(약 930만 원) 및 법적 비용 9,400 파운드(약 1,584만 원)를 손해배상으로 지불받게 됐다. 

캐머런 목사는 이 금액 전체를 자신의 변호를 맡아 준 크리스천인스티튜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에 따르면, 당시 스코틀랜드 경찰은 거리에서 그를 수색하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동성애 혐오를 동반한 평화 위반”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넘게 밴 뒤쪽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캐머런 목사는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동성애 혐오적인 언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는 자신은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틀 후 그는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이름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비범죄 증오 사건 보고서’에 기록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 공보 담당 부국장은 “그의 설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 공격적이지 않았고, 공격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고, 범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앵거스 목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으며, 경찰이 법적 합의에 도달하고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에 대한 법적 보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법적 주장의 힘 때문이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경찰의 기록에서 삭제된, 입증되지 않은 ‘비범죄’에 대한 모든 언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1년에 3,80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범죄 증오 사건 보고서 기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증오 범죄 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이와 관련 칼버트 부국장은 “크리스천 인스티튜트가 이 검토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영역에서 경찰과 거리 전도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앵거스 목사의 사건과 스코틀랜드 경찰의 검토 발표를 고려해, 그들에게 연락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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