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도, 신성모독 ‘무죄’ 불구 마을·직장서 쫓겨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익명의 살해 협박 계속돼 약 7개월 도피생활

▲무사라트 비비(오른쪽)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가운데), 무하마드 사르마드(왼쪽)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모닝스타뉴스

▲무사라트 비비(오른쪽)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가운데), 무하마드 사르마드(왼쪽)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모닝스타뉴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한 기독교인 과부가 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마을과 직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무사라트 비비(Musarrat Bibi)는 지난해 4월 15일(이하 현지시각) 무슬림 정원사 무함마드 사르마드(Muhammad Sarmad)와 함께 펀자브주 팍파탄 지구 아리프왈라 테실(Arifwala tehsil) 66-EB 마을에 있는 공립 여자고등학교 창고를 청소하던 중 꾸란 페이지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후 12월 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비비는 경찰에 구금된 후 직장에서 정직을 당했고, 약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부가 그녀의 업무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5월 12일 석방돼 집에 돌아 왔을 때, 신원 불명의 이들로부터 여전히 내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으며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나는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도주한 지 거의 7개월이 됐다”고 전했다.

비비는 “96%가 무슬림인 국가에서 신성모독 혐의에 따른 낙인과 위험 때문에 다시 직장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 잘못된 혐의로 내 인생이 망가졌고, 지난 5월 12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다”고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했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그곳에서 개인 상점도 운영했다. 그녀는 전 교사이자 사망한 남편 바르카트 마시(Barkat Masih)를 대신해 학교 내 직책을 맡게 됐다. 결혼한 두 딸의 어머니인 그녀는 “내가 이 허위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비비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화장실 청소를 거부했는데, 그 일로 원한을 품은 무니에라(Muneera)라는 무슬림 교사 때문에 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며 “그녀에게 난 교직원이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화장실 청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가게에 앉아 있는데 교장이 날 불렀다. 사무실에 가보니 감정이 상한 교사들로 가득했다. 교장은 날 보자마자 내가 꾸란 페이지를 태워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나는 교사들이 날 무엇 때문에 비난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날 야외로 밀어냈고, 그곳에서 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거짓 비난에 맞설 용기를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경찰이 적시에 개입해 내 생명을 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고소인인 카시프 나딤(Kashif Nadeem)은 무니에라 교사의 사촌이며,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녀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변호사인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Rakha)는 “아리프왈라(Arifwala)의 타리크 마흐무드(Tariq Mahmood) 판사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295-B항에 따라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꾸란의 페이지를 모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알라 라카 변호사는 “판사는 또 두 사람에 대한 개인 증인이 없고 학교 위원회도 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CP는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에서는 근거 없는 신성모독 혐의가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파키스탄 인권단체들은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이 종종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오랫동안 신성모독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지만, 파키스탄 내 다른 정치 세력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1987년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2,000명 이상이 기소됐고, 88명 이상이 폭도에 의해 살해됐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전년도 8위에서 한 단계 오른 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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