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카운슬 측, “위헌적 조례 폐지한 현명한 결정” 환영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도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전환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 조례를 폐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털루 시의회는 29일(이하 현지시각) 회의에서 지난 5월 채택된 조례 5701을 찬성 4, 반대 3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의 고발장에 따른 것으로, 이 단체는 6월 30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이 조례는 보호된 발언을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 조례는 보호받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문 분야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회 롭 니콜스(Rob Nichols) 의원은 “전환 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에 대한 책임 조치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이 금지 조치가 애초에 우리 조례의 주요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폐지에 반대표를 던진 조나단 그리더(Jonathan Grieder) 시의회 의원은 “조례에 관해 286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 단 한 명만이 법안 폐지를 지지했다”고 했다.
지역 주민 카렌 존슨(Karen Johnson)은 “부모는 가족이 원하는 양육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면허를 취득한 치료사이자 LGBT 활동가인 채드 모하메드(Chad Mohammed)는 공개 논평에서 “의회에서 매우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노력은 테러”라고 했다.
LGBT 단체 회원들도 참석해 조례 폐지를 비난하며, “이는 미성년인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연사들은 조례에 대한 첫 회의와 폐지 결정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졌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쿠엔틴 하트(Quentin Hart) 워털루 시장은 “소송 위협을 논의할 때 이 같은 회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 문제에 관해 비공개 회의를 열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버티카운슬의 설립자인 맷 스타버(Mat Staver)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워털루는 위헌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타버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는 상담사와 의뢰인에게 정치적 검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들은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