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 사실혼과 본질 달라… 현실적 문제 직시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이채익 의원실과 복음법률가회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심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과 같다. 내용을 보니 성적 지향을 오해했다.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학적·학술적으로 맞지 않은 말”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판사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길 바라며, 오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려 한다”고 했다.

김인영 상임대표(복음언론인회)는 “해외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하고,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폭행하는 일들이 더이상 뉴스 거리가 아니다. 동성혼 합법화와 전환 치료 금지법 등이 통과될 당시 상황을 보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법의 실제 정체와 내용을 몰랐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고 문명의 지속·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윤용근 교수(법무법인 엘플러스)가 각각 ‘동성결합 상대방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동성결합의 의학적 문제’, ‘동성 간 동거결합을 수용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비교법상 동거법제의 부정적 영향의 관점을 중심으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를 발제했다.

피부양자, 공익적 성격으로 자격 요건 엄격해야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공동체 존속·유지 위한 것
동성결합, 윤리·가족·의학적으로 사실혼과 달라

음선필 교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엄격하게 (자격 부여가) 이뤄져야 하며, 자격 요건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 역사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는 헌법이 국가 의무로 요구하는 보건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 증진, 가족생활 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공동체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피부양자의 자격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배우자의 의미에 관해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느냐 해석론에 남겨두고 있다. 사실혼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헌법상 혼인은 양성(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혼인의 본질을 이성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합이 사실혼으로 간주되길 원하는데, 현행법 체계상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동성 간의 결합에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판시한 1심의 판결을 매우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동성결합으로 파생되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인위적 가족형성권을 충족하기 위해 동원되는 보조생식술이나 대리모의 윤리적 문제, 동성결합에 입양된 자녀가 겪는 권리 침해의 법적 문제,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보건의학적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종교규범 및 도덕규범의 관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윤리학적·가족학적·아동학적·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2심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국가적 보호대상으로서 이성 간 결합과 동성 간 결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또한 판결의 기본 배경에 깔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전제는 과학적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법적 논증에서 전제로 간주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혼의 근거인 동성애의 의학적 해악
병적 행동이며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
매독·HIV·암·성병·불임·정신병 등 야기

민성길 교수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근거 중 첫째는 동성애가 정상이란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도착증의 하나다. 두 번째 주장은 타고난다는 것인데, 첨단 유전 연구 방법인 GWAS에서도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로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우정도 사랑도 아닌 동성 간 성교 행위”라고 했다.

민 교수는 “동성애 성행동에는 다양한 해로운 결과가 따라온다. 동성애 자체에 의학적으로 건강 문제가 많다”며 “동성 간 성행동의 대표격은 항문성교다. 90%의 게이가 항문(직장) 성교를 하는데, 직장의 벽은 한 층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 매우 얇고 연약해 세균이나 정자가 쉽게 뚫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면역적 공격에 취약하고, 쉽게 찢어지거나 멍들고, 세균과 유해물질이 쉽게 혈관으로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간염, HIV, 매독, 기타 피로 전염되는 병이 전염 위험이 높다”고 했다.

그는 “구강 성교 역시 상처와 입안을 통해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 음경이 항문, 직장 안에 삽입됐다면 더 비위생적이다. A형 간염, B형 간염, 임질, HIV, 각종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또 80%의 게이들이 입과 혀로 상대의 항문을 핥거나 삽입시키는데 상당량의 변을 먹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간염과 장내 기생충 간염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가 용인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에이즈가 억제되는 등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더 함부로 위험한 성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이질, 간염, 암, 에이즈 등이 동성애자들에게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항문 손상 이외에 곤지름, 원인 불명의 직장염, 아메바성 이질, 항문소양증, 양성 종양, 간염 등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자의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데, 인유두종바이러스가 남자의 항문암, 구강암, 설암, 인후암, 여성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불임이다. 불임은 현대사회에서 병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은 이성 부부보다 우울증, 약물남용,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많다. 자살 시도할 확률도 6.5배 높다. 결국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건강 문제가 수명 단축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분명 비위생적이고 의학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병적 행동이다. 또 그 병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퍼질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적 비용 발생을 만들 수 있는 등, 자타에 해로움을 끼치므로 비윤리적이기도 하다”고 했다.

현행법과 국제법에 명시적 근거 없는 판결
이성 동거,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야기
아동 권익 침해하고 혼인 가족 기반 흔들어

이상현 교수는 “건강보험법 판결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증에 오류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도 명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한 바가 없다. 또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서도 동성결합과 동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다. 또 성적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논증을 제시했는데,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대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유전체 연구 조사를 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없었다”고 했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

이 교수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법 판결은 이성 동거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혼인율 감소와 혼인 관계 파괴를 낳는다. 동거를 법으로 수용해 보호하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모두 혼인율 감소, 혼외 출산 증가, 이혼율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를 지탱할 가족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출생한 아동의 권익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는 “셋째로, 이 판결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 가능성을 야기한다. 또 보조생식기술 이용으로 출생한 아동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동체 생존 기반인 가족 형성의 핵심인 혼인의 보호를 확대한 ‘사실혼’과 ‘동성 간 동거’를 유사하게 보아 혼인 가족의 기반을 흔드는 판결을, 법적 근거도 박약한 상태로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 위한 위법 판결
일탈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부추길 우려 커
법리는 오해, 법정 요건과 법률적 판단은 부재

윤용근 변호사는 “법관은 헌법상 사법권의 권한과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3 행정부(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혼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듯한 위법한 판결을 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 판결은 단순히 3명 법관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른 일탈적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나라 가족법질서와 혼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해체를 불러올 수 있고,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에까지 이르러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이 판결은 판결문 자체에 논리적 모순과 법리적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관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사법권으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동성결합 상대방은 법률혼 성립요건인 당사자 사이에서 주관적 혼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비록 피고 공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범위를 확장하여 여기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포함시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가 적용되어 동종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다른 동성결합 상대방과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제1-3 행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문제와 이미 법정 요건을 갖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성질의 행정행위로 평가한 위법이 있고, 동성결합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피고 공단 담당 직원이 명백한 착오로 이 사건 원고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등록한 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 판단 없이 당연한 전제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또 “원고는 처음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것처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바로 잡은 행정청의 단순한 관념의 통지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며 “또 동성결합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위법적 판단을 했고, 불확정 개념인 성적지향을 끌어들여 동성결합과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우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비법률적 판단을 한 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연히 파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이 각각 ‘동성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삼권분립과 사법적극주의’,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주제로 토론했다. 조영길 변호사의 토론 주제는 김군근 박사가 대독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사법적극주의는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판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재량적으로 확대해석, 확대적용하거나 축소해석, 축소적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력을 침해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적극주의는 결국 이념에 의한 사법살인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다.

연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성혼이 우리 가족제도에서 인정되는 혼인관계인가에 대해 치열한 입법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본인들의 이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판결문에 싣고, 건방보험제도 전반에 ‘혼인한 부부’를 전제로 하는 법적 제도를 뒤흔드는 것은 입법으로 정리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과도한 사법개입이며, 삼권분립을 흔드는 사법적극주의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바른인원여성연합, 전학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가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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