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학교, 정치에 좌우돼선 안 돼’
학생들 인권 보호 및 신장보다는
성 정치와 성혁명 수단으로 악용
학습권과 교육 중립성 망친 현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1월 31일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다. 또 학생들에게 마치 임신과 출산을 권하는 듯한 ‘임신 또는 출산’ 항목도 문제”라며 “사상 및 정치적 견해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런 조항들로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악법 요소가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라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며 “결국 이들이 염려하는 것도 한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이 아닌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악법(惡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의 규정을 정치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
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그동안 10여년을 학교 현장을 옭죄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심판대에 놓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경기도로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씨가 주도하여 2010년 10월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서울특별시가 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에 각각 선포·시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상실,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의 중립권 상실, 동성애 우대와 보호라는 과(過)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어김없이 좌파 교육감들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혁신학교, 학습능력을 떨어트리는 일제고사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올라간 상태이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지난해 8월 주민발의로 6만 4,376명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검사한 결과, 주민 청구에 필요한 25,000명을 훌쩍 넘겨 요건이 갖춰졌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 정치’와 ‘성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견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다.
또 학생들에게 마치 임신과 출산을 권하는 듯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이며, 사상 및 정치적 견해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다. 왜 이런 조항들로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악법 요소가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라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이들이 염려하는 것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유엔 총회 결의도 아니고, 유엔이 인정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닌, 그야말로 특별한 기구 일부가 한국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정간섭’하는 식의 훈수는 통하지 않는다.
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자행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중립성을 망치는 현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학칙과 운영은 개별 학교에서 규정하고, 이를 개정할 권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일선 교육감과 정치권이 학교 교육에 깊이 개입하도록 장치(裝置)된 ‘조례’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좌파 교육감과 그를 동조하는 정치권이 만든 악법으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교육을 저해(沮害)하는 악법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려 하고 있다. 현재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 평등’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처럼 ‘성평등’이라 하여, 두루뭉술하게 ‘양성평등’을 깔아뭉개려는 악한 의도는 분명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