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침례회 윤리위, 보건부에 ‘성차별 금지 규정’ 철회 촉구

뉴욕=김유진 기자   |  

“신앙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 강요받아선 안 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보건복지부(HHS) 본부 건물.     ⓒ미국 총무청(GSA) 웹사이트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보건복지부(HHS) 본부 건물. ⓒ미국 총무청(GSA) 웹사이트

미국 남침례회 산하 단체인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RLC)가 “성전환 시술에 반대하는 개인의 양심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남침례회 교단지인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ERLC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2010년 의료적정보험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HHS가 발표한 변경 지침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에 대해 금지하며, 여기에 임신 중절 수술(낙태)도 포함시켰다. 이는 2016년 ‘트랜스젠더 권한(transgender mandate)’으로 알려진 규칙을 부활시킨 조치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는 ‘성(sex)’에 대한 원래 해석을 복원시키며 오바마 시대 정책을 폐기하는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밴더빌트대학 메디컬센터(VUMC) 직원들이 과거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HHS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RLC의 정책 매니저인 한나 다니엘은 “성별과 성 문제에 대한 우리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설계가 계획적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고수한다”면서 “신앙인들이 그들의 가장 깊은 종교적 신념에 직접 반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BP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제안된 규정은 성전환 서비스를 둘러싼 의료 전문가와 보험 제공자의 합법적·도덕적·종교적·의료적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ERLC는 해당 부서에 이 유해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개서한에서 ERLC의 회장인 브렌트 레더우드는 HHS의 민권담당국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트랜스젠더 돌봄을 위한 자격 요건을 지적했다.

레더우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험사가 성별 확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을 훼손하는 어떤 정책도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기반 병원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료 제공자가 환자가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전환 또는 성별 긍정 치료에 대한 반대가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HHS의 판단은, 고도로 숙련된 의료 전문가의 매우 실제적인 종교 및 증거에 기반한 신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새 규정이 어린이와 성인의 성전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레더우드는 의료 제공자에게 “인생을 뒤바꿀 치료에 동의할 능력조차 없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및 혐오스러운 성전환 수술을 보장하도록 의료 제공자 또는 보험 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남침례회 신앙 선언문을 인용, 제안된 규정이 “이분법적 성과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넘어 확장함에 있어 우리 이웃의 선과 번영을 근본적으로 방해한다”며 “실제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HHS가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목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예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성명은 ERLC로 하여금 양심과 종교적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게 한다”고 밝혔다.

RFRA는 미국 정부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1993년에 제정한 연방법이다. 정부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당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남침례회는 2014년 총회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수호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당시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관한 결의안은 “성 정체성은 자기 인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선한 설계”임을 단언했다. 또 결의안은 “우리의 트랜스젠더 이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자행되는 학대나 따돌림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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