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등 엄수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는 ‘사향’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및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에라야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과정과 제반 서류를 엄수한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만을 사용해,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
의약당국 및 제약업계는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비정상적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 상 유통 과정 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 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