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종교인 소득’ 조항 신설 움직임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 과세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종교인의 보수를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려다 종교계 일각의 반대로 무산되자 중산층 이하 종교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6일 “기재부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 맡겨뒀지만 다음 달부터 정치권이 개입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재부가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문제를 연구 중이고 2월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유형이 신설될 경우, 세금은 실제 종교인들이 받는 보수에서 각종 경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뒤 매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보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종교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연간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종교인 소득으로 낼 경우 기타소득으로 낼 때의 3배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