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 지난 3월 8일에 마감된 가운데 1차 신청자 장학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턴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급됐던 다자녀장학금이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되며 전년대비 1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하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구간 1~3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260만원이며 4구간 195만원, 5~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은 33.75만원이다.
신입생의 경우 3월말 이후 신입생 최종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학사심사가 진행된다.
18-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소득심사결과가 확인된 상태라면 최종 심사결과는 4월초~중반정도에 발표된다. 이때 대출신청하고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조건충족되어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18-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지급일정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의 경우 신청완료>가구원동의 완료/필수서류 완료> 소득구간(분위) 심사진행 (소득구간 심사 시작후부터 6~8주이상 소요) > 소득심사 완료> 대학 학적및 성적심사 순서를 거처 결과가 발표 된다.
국가장학금은 심사결과 선발완료 되면 소속학교 재량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상에서 선감면 되거나,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되며,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재단에서 학교를 거쳐 행정처리후에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국가장학금Ⅰ의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으로,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