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뒤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32) 씨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졌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는 야간 운전 중 뒤차가 전조등을 너무 밝게 켜 눈이 부셔 운전에 애를 먹은 운전자들의 아이디어 상품이다. '귀신'들은 일정 밝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뒤차가 밝은 빛을 쏘면 나타난다.
A씨는 경차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겪고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지금은 판매가 중지됐지만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가 됐었다. 중국귀신스티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