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이단성 여부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사)두날개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 이하 두날개) 건이었다.

합신측 이대위는 두날개에 대해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담임목사를 절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 금지’를 청원하는 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총회에서 논의 후 투표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두날개에 대한 이단 정죄 시도는 무산된 것.

이에 앞서 김성곤 목사의 소속 교단인 합동측이 합신측과 이대위에 엄중히 항의·경고하기로 결의하는 등, 합신측 총회 결과에 따라 교단 간 심각한 분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신 이대위 보고가 사실상 기각됨으로써 그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고, 한국교회에 무분별한 이단 정죄에 대한 경종도 울렸다.

그러나 여전히 이단성 유무를 떠나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죄하는 경우도 많아, 올바른 이단 연구 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반대 입장을 취했다.

통합측은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에 대해 성경에 절대 위배됨을 선포하고, PCUSA 측에 결의 취소를 공개 권면하기로 했다. 또 PCUSA에서 동성애자 안수 반대를 위해 크게 희생하며 분립한 ECO(복음주의언약장로회) 교단과 교류할 것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합동측은 ‘동성애 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사회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고, 고신측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동성애 옹호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략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을 사무총장에게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기침도 동성애 반대 대책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장은 교회와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가 헌의한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기각했다.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서는 기장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 연구와 자료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신의 경우 전임목회자가 받는 생활비에서 헌금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에 준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단, 법적 의무가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