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美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현지시각) 대법관 총 9명 중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이 즉각 이 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중 6가지의 발언을 전했다.

1.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최정점에서 끌어내렸다(Supreme Court put a stop to American democracy at its best).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이뤄진 ‘동성결혼에 대해 활발한 토론’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줬다. 양측은 이 이슈에 대해 열정적으로,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인들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부쳤다. 11개 주는 직접적, 또는 대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고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승자든 패자든 양측의 옹호자들은 “이번 투표에서의 패배가 다음 투표에서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이번의 승리가 다음의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2. 연방대법원은 초법적인 권력을 주장하고 있다(Supreme Court claims super-legislative power).

대법관들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초법적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국민들이 동의한 헌법에 의해 금지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법을 자유롭게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비록 대법관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불쾌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을 9인의 대법관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정부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3. 연방대법원도, 복음주의자들도,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Supreme Court is not representative of America; not a single Evangelical).

대법관들은 그들이 적절하지 않은 특정 지지층의 정치적 관점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직위에 선출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연방대법관은 결코 미국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9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은, 하버드대나 예일대의 로스쿨에서 공부한 ‘성공적 법률가’들이다. 그리고 대법관 9명 중 4명은 뉴욕 사람들이고, 9명 중 8명인 미국의 서부 해안이나 동부 해안에서 자랐다. 미국의 거대한 중부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 남서부에서 자란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진정한 서부인’도, 미국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도 없다. ‘오순절 교단 소속’도 없다.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하나도 두드러지게 가지지 못한 이 조직이, 오늘 사회의 대격변을 초래할 투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들이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면,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금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헌법 규정을 미국인들이 비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법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론 오늘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초 아래서 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신들도 이를 인정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정치적 질문을 허용하기 위해 ‘전혀 대표성이 없는 9인의 대법관들’에 의해 먼저 고려되고 의결되어야 하는 것은, “대표성 없이는 과세도 할 수 없다는 원칙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것 -바로 대표성이 없다면 진정한 사회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앞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 기독교 학교 및 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관들이 진정으로 미국의 모든 계층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진정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4. 연방대법원의 교만함이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가장 경악스럽게 나타났다(The most astounding part of the Court's arrogant overthrow of the government).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연방대법원의 교만이 오늘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모습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수를 차지한 다섯 명의 재판관들은 “모든 주가 지난 135년간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 135년은 수정헌법 제14조를 비준시켰던 때와 매사추세츠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던 2003년 사이의 기간이다.

그들은 제14조에서 이것이 비준될 당시 살아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이후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간과됐던 근본적인 권리를 발견했다. 이것은 그들이 토마스 쿨리(Thomas Cooley, 1824-1898, 흑인과 백인의 좌석 구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했던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 2세(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 우수한 판례를 많이 남긴 대법관),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1872-1962, 가장 존경받는 판사 중 한 명으로, 항소법원에서 일했으며, 다른 어떤 하급판사보다 연방대법원과 법학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판사),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 1856-1941, 미국 최초의 유대인 출신 대법관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법의 합헌성을 주장하고 철도회사의 독점사업과 맞서 싸우기도 하여 명성을 얻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 연방대법원장과 27대 대통령 역임), 벤자민 카도조(Benjamin Cardozo, 1870-1938, 미국 법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 중 한 명), 휴고 블랙(Hugo Black, 1886-1971,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관 중의 한 명),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 1882-1965,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구였던 대법관),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1892-1954,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대법관에 임명된 마지막 대법관), 헨리 프렌들리(Henry Friendly, 1903-1986, 제2지구 연방항소법원의 전설적인 판사) 등에게서 ‘법의식 부족’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제14조를 비준했던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질 경우에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이 부여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법관들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이성적·비합리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세대와 모든 사회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받았고 1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들에게 동의를 얻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법에 맞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5. 다수 의견은 화려해 보이지만, 논리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The majority opinion's "showy profundities" lack logic and precision).

이번 판결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그 내용이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가식적인 방식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다.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과 핵심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이다. 물론 화려해 보이는 다수 의견은 종종 뿌리 깊은 모순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먼저 판결문은 “결혼의 본질은 그 영속적인 결합이라는 특성을 통해 두 사람이 표현·친밀감·영성과 같은 다른 자유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인가? 누가 이전에 친밀함과 영성이 자유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들이 말하는 친밀함과 영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만약 친밀감이, 친밀감의 자유가, 결혼에 의해 확장되기보다 축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처에 있는 히피족들에게 물어보라. 표현은 자유이지만, 영속적인 결혼관계에 있는 자들은 “현재의 행복한 결혼 상태가 자유를 증가시키기보다 축소시킨다”고 증언할 것이다.  

우리는 또 “권리는 헌법의 명령이 우리 시대에 긴급하게 남아 있는 자유를 정의하는 방법과 관련해, 더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해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헌법의 명령(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이 긴급한 자유를 정의하는(그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방법과 관련해, ‘더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해’가 어떻게 권리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권리는 천부적이며 헌법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헌법이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 그것이 평등권 조항이든 적법절차 조항이든, 두 조항들이 권리의 식별과 정의에 있어서 한 점으로 수렴되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권리의 본질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 적법절차가 가능한 권리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이 연방대법원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들의 자유와 재정 지원 혜택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평등권 조항은 연방대법원이 정말 싫어하는 대처법과의 차이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 본질은 다 증발되어 버렸다. 그리고 정말로 두 조항들이 권리의 식별과 정의에 있어서 한 점으로 수렴된다는 의견이 옳다면, 그 이유는 오직 다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호불호가 아마도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세상은 시나 영감을 주는 철학에 대해 논리나 정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에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의 다수 의견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명확한 사고와 냉정한 분석의 결여로 연방대법원의 명성을 깎아내릴 것이다.

6. 사람들은 연방대법원의 무능함을 떠올리게 될 것인가(Will the people remind the Supreme Court of its impotence)?

교만은 때때로 지나친 자존심으로 정의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하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은 강압적인 힘이 없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법적인 판단을 내놓을 뿐이다. 연방대법원은 심지어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도 행정부(executive arm)과 주정부들의 도움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국민들을 폄하한, 법에 기초하지 않은, 뻔뻔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우리의 각각의 결정은 그들에게 질문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의 무능함을 떠올리게 하는 단계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