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신자인 김상호 한양대 연구교수 등이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개정을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상호 교수 외 98인에게 최근 보낸 회신에서 “929역(봉은사역)의 경우 역명확정고시 후 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추진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명 제·개정은 「서울시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지하철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구(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을 시(市)지명위원회에 상정·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있다”며 “봉은사역명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개의 안<봉은사(코엑스)와 코엑스(봉은사)>이 강남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회 심의 시 코엑스 관계자로 하여금 929정거장 역명을 코엑스로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봉은사로 결정되어 이를 14.12.18 확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역명 변경(개정)에 대해 “「지하철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대규모 도시개발 등 현격한 환경변화 또는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의 소멸 등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자신들이 입수한 ‘2014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지명위원회는 봉은사역명과 관련된 회의를 지난해 4월 9일 한 차례만 개최했으며, 회의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 국민일보는 당시 지명위원들은 2시간 동안 역명 산명 공원명 등 총 14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1건당 회의시간은 평균 8분 30초에 불과했다며, 특히 서울시가 역명개정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는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특정단체 및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은 배제하라고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