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교단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 교단 내에 한인교회들이 소속된 한미노회들 또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단 헌법이 발효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1일로, 이후에는 동성결혼에 적극 반대해온 교회들도 목회 현장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 노회의 입장에 따라 소속 교회들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된 교단의 기반이 되는 헌법 자체가 동성결혼을 인정함에 따라 노회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 총회장을 역임했던 정인수 목사(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는 19일 서신을 발표하고, 한인교회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인수 목사는 “성명서 정도로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한인교회들은 떨쳐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모든 한인교회들이 합심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미노회를 중심으로 한 ‘해체 모여’ 수준의 구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교회들이 주축이 된 노회은 LA 중심의 한미노회, 시카고 중심의 중서부한미노회, 뉴욕-뉴저지 중심의 동부한미노회 3개가 있다. 이 중 동부한미노회는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의 동성결혼 인정에 대한 노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한인교회들의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한미노회들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 같은 노회의 보호 아래 소속 교회들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PCUSA의 이번 헌법 개정 여파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인노회들의 대처에 PCUSA교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