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회 활동으로 ‘징역 10년’ 선고된 이란 성도, 5년 만에 석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가정교회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의 한 기독교인이 5년간 복역한 끝에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권단체 ‘처치인체인스’(Church in Chains)는 “기독교인 개종자 메흐디 아크바리(Mehdi Akbari)가 테헤란 항소법원에서 형량을 4년 5개월로 감형받은 후, 지난 9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에빈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메흐디는 2019년 1월 정보요원들이 테헤란에 소재한 그와 동료 기독교 개종자들의 집들을 급습했을 당시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파테메 샤리피(Fatemeh Sharifi), 시민 소헤일리니아(Simin Soheilinia), 메흐디 로크파르바르(Mehdi Rokhparvar)였다.

이들 네 명은 에빈교도소로 이송돼 독방에 갇히고 30일간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8억 토만(약 2,160만 원)을 내고 2019년 3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6월 16일 이들은 테헤란 혁명법원 28지부에서 “불법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를 결성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러시아, 조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등의 국가에서 선교단체와 교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양심수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유명한 모하마드 모기세(Mohammad Moghiseh) 판사가 맡았는데, 그는 보석금을 70억 토만(약 1억 8,900만 원)으로 늘렸다.

2020년 10월, 메흐디는 파테메와 시민과 함께 각각 10년형을, 메흐디 호크파르바르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성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남성은 에빈교도소로 이송돼 2020년 10월 17일 형량을 통보받았다.

처치인체인스에 따르면, 메흐디는 수감 중 “누군가 내게 국가 안보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나는 기독교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왕국에 대해 설교할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러(The Mirror)에 따르면, 메흐디는 고문과 장기간의 독방 감금을 포함한 가혹한 환경을 견뎌냈다. 그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비롯한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다고.

2021년 12월, 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18세 아들 아미르 알리(Amir Ali)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알리는 아버지가 수감된 후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었다.

메흐디는 여러 차례 자신의 형량에 항소했고, 올해 4월 제출한 다섯 번째 재심 신청이 대법원 39부에서 수락돼 그의 형량에 대한 재검토와 석방으로 이어졌다.

관료적 지연과 막대한 보석금 요구로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을 위한 휴가를 얻지 못했다. 그는 2022년 1월 1일 10일간의 휴가를 허가받았지만,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메흐디는 아들이 사망하기 두 달 전 잠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방문을 ‘20분의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미르 알리가 수갑과 죄수복을 입은 나를 봤고, 나는 내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안심시켰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미르 알리를 마지막으로 껴안았던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수감됐던 메흐디 로크파르바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념하는 대규모 사면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풀려났다. 메흐디 로크파르바르는 풀려난 메흐디 아크바리를 환영했다. 메흐디의 석방에 앞서, 같은 항소법원에서 9월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이란계 기독교인인 아누샤반 아베디안 목사도 석방됐다.

CP는 “이란의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소는 종종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된다”고 했다.

이란의 무슬림 인구는 약 98.5%이며, 대부분이 시아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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