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우리가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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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은 성혁명의 폭풍에 무너진 독일의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다.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인 가브리엘 커비는 자신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 Global Sexual Revolution>에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혁명 세력의 성애화 방법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독일은 68혁명 이후 1969년에 동성애의 부분적 합법화와 이혼을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한다. 그 결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1973년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1976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1977년에는 무책주의 이혼을 허용했으며, 1994년에는 동성애를 완전 합법화했다. 2001년에는 매춘업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시민결합법을 제정한 후 2017년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9년에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19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사조가 대두되면서 성경비평 신학이 등장했고,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질서와 윤리적 기준의 퇴보를 이끌었다. 신학의 타락은 성윤리와 생명윤리의 퇴보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했다.

가브리엘 커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혁명 세력이 10대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성애화시키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다.

< 성혁명 세력의 10대 청소년에 대한 조직적 성애화 방법>
1. 위험하고 음란한 내용을 강의하는 자신을 ‘과학적 전문가’로 포장하여 소개한다.
2. 청소년들에게 엄격하고 동정심 없는 부모들에 대항하는, 유능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이자 옹호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3. 청소년 용어와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그림을 이용한다.
4. 무절제한 성행위를 ‘그건 정상’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소개한다.
5. 다들 그렇게 한다며 동참할 것을 종용한다.
6.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7. 한 부모 가정, 재혼 가정, LGBT 가정들이 정통가정과 같다고 표현한다.
8. 수치심을 무디게 한다.

가브리엘 커비가 분석한 성애화 교육 방법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성교육강사들은 대부분 양성교육평등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수위와 내용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동안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철저히 학부모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재택 수업을 하면서 음란하고 위험한 교육내용이 부모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아이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절제력과 분노조절, 분별력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인간의 뇌는 만 23세 정도가 되어야 충분히 성숙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분별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 아이들은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기에 관심이 높고, 성적 호기심만 높일 뿐이다. 이를 조기 성애화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혁명과 포괄적 성교육의 폐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음란한 성교육을 받지 않도록 성교육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브리엘 커비 박사는 우리 후손을 위해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성혁명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나서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 >
1. 성주류화(젠더화) 대신 가족 중심 문화로 바꾸는 일
2.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일
3. 아이들이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
4.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는 일
5.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일
6. 잉태된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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