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美 ‘신앙 관련 희생자’ 등재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3인,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김정욱 선교사는 2014년 5월 기자회견,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며, 이후 셋 모두 소식이 끊겼다. ⓒVOA

▲북한 억류 한국인 선교사 3인,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김정욱 선교사는 2014년 5월 기자회견,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며, 이후 셋 모두 소식이 끊겼다. ⓒVOA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이하 USCIRF)가 북한에 4,000일 넘게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와 10년 가까이 억류된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을 최근 ‘종교와 신앙의 자유 관련 희생자 명단’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RF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의 박해 사유는 종교 자료 소지, 전도 활동,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이며, 현재 상태는 ‘미상’(unknown)으로 분류됐다. 또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의 박해 사유는 인도주의 및 자선 활동, 전도 활동,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이며, 역시 현재 상태는 ‘미상’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다음 해 5월 30일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 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 북한에 억류됐으며,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관련 피해자 명단’에 등재된 김정욱 선교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관련 피해자 명단’에 등재된 김정욱 선교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최근 한국 통일부와 미 국무부는 북한에 구금된 지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된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 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외교부도 소셜미디어에 김정욱 선교사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인과 캐나다인 등 다른 국적의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는 생사와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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