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설립 후 우리 나라에 끼친 해악이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해악이 가장 크다.
2003년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 2004년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되었다.
2005년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신문 기사나 동성애가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둘째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인권위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시키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2006년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조장 만화영화를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영을 권고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직접 보았더니 어른인 내가 보아도 동성애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동성애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성인에게 주는 혼란도 이러할진대 학생들에겐 오죽하겠는가.
2010년도에는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11년도에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들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쓸 수 없도록 입막음했다.
2013년도에는 마포구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시민들이 마포구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마포구청에 “과장광고인 것은 맞지만, 상업광고가 아니므로 게시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권고하였다.
2014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법안>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조장해서 결국은 에이즈 환자 1만 명 시대가 열렸다. 생존 감염인은 내국인 기준 2010년 6,239명에서 2022년 15,88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에이즈 확산 위기 국가로 만들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질병청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HIV 신규감염자는 지난 2010년에는 837명이었으나 2020년 1016명, 2021년 975명, 2022년에는 1066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 에이즈 감염 경로 조사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결과 전체 HIV 감염인의 99% 이상이 성접촉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63.2%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 36%가 이성 간 성접촉, 0.4%가 수혈로 인해 감염됐다. 질병관리청은 “항문성교는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이 계속 국가인권위 해체를 외치고 있다. 그동안 다수 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