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태아도 사람’ 법제화 필요성 주장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우선하려면 신체의 일부라야
독립된 영혼이면서 염색체 구조 임산부와 전혀 달라
낙태법 입법 공백으로 소위 ‘낙태 브이로그’ 등 비윤리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배숙·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주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3차 세미나가 8월 28일 ‘우리 사회의 태아 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조배숙 의원은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 규정이 사라진 이후 모든 낙태가 용인되면서 죄 없는 생명들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적극적인 입법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태아생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저 역시 필요한 정책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낙태 브이로그 등 사실상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랑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이라며 “동물생명 보호법까지 마련됐는데 태아생명보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다. 태아 역시 마찬가지”라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길 바라신다.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아도 사람’이란 명제, 법제화 되면 논쟁 불필요”
이 자리에서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전 총신대 교수)는 “낙태 관련 입법에서, 태아가 수정된 순간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정 후 낙태 역시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됨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산부의 태아에 대해 자기결정권에 대해선 “태아가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라야 하는데 △태아는 독립된 영혼을 갖고 있고 △염색체 구조가 임산부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신체의 일부라 볼 수 없기에 태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아이를 갖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 안에 이뤄진 일이므로 뱃속 아이의 운명, 출산 후 양육의 결정에 있어 남성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는 “태아가 사람이라는 명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면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자보건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이 법의 기본 목적은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인데,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자보건법에는 태아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태아에 대한 정의를 넣는 게 급선무”라며 “적어도 ‘태아는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존재’로 정의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건진의학과)는 국내 태아생명보호 운동의 역사와 방향을 짚으며 정부가 낙태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과, 그간 공교육 내 성교육이 과도한 정보로 지나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왔던 방향에서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프로초이스(낙태지지)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외에도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대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태아 생명 보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