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딥페이크 범죄, 좌파 교육감들이 性 방종 부추겨…”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관음증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 논

심각한 성범죄, 인격 살인 가르쳐야
남의 인권 함부로 대하도록 가르쳐
목사 사칭 시 기독교계 엄청난 피해

▲딥페이크 범죄 관련 보도. ⓒKBS 캡쳐

▲딥페이크 범죄 관련 보도. ⓒKBS 캡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8월 29일 ‘딥페이크는 관음증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런 성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런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놀이문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세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다. 학교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이고,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교육 현장은 수년간 좌파 교육감들이 장악하고 나서 성에 대한 방종을 부추겨 왔고, 자신들의 인권 보호라며 남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도록 가르쳐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익한 사용에 대한 교육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것도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러나 영국에서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벌금형을 선고하고, 호주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할 시 징역 7년 형에 처한다. 미국도 딥페이크에 의한 피해 보상을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 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플렛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시자 파벨 두로프 CEO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며 “가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업 등이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계를 향해서도 “AI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첨단 산업과 문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며 “가령 유명 목사 목소리를 흉내내 이단 교리나 잘못된 말씀을 전달시킬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목사의 목소리로 믿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딥페이크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진짜처럼 교회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선제적 감시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를 모두 근절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비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딥페이크는 관음증(觀淫症)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음란 딥페이크(Deep Fake: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에다 각종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사람들끼리 돌려 보는 성범죄이다.

여기에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피의자(被疑者)의 70% 이상이 10대라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은 온라인을 넘어, 피해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그 음란물이 배송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보안업체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성착취물 피해인의 국적을 따져볼 때, 한국인이 53%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능욕한다는 의미로 ‘사촌방’ ‘엄마방’ ‘누나방’ ‘여동생방’ ‘지인방’ ‘여군방’ 등 호기심과 음란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딥페이크방들을 만들어 운용한다.

이런 음란물방을 만드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다.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여성의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실감 나는 ‘놀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죽고 싶다는 호소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났다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이 성행하는 것에는 돈벌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은 일정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개 채널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의 50%를 준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행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도 나서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관계 당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하였다. 경찰에서도 향후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성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놀이문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세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다. 학교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이며,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수년간 좌파 교육감들이 장악하고 나서, 성에 대한 방종을 부추겨 왔고, 자신들의 인권 보호라며, 남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도록 가르쳐 왔다. 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익한 사용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남을 괴롭히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하여도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딥페이크의 음란물을 제작할 시 징역 7년 형에 처한다고 한다. 미국도 딥페이크에 의한 피해 보상을 최대 25만 달러(한화 3억 3,400만원)로 정했다.

그리고 이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플렛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시자인 파벨 두로프 CEO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업에다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AI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첨단 산업과 문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 가령 기독교계 유명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말씀 전달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딥페이크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진짜처럼 교회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감시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를 모두 근절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비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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