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기독교인, 신분증 종교란에 ‘이슬람→기독교’로… ‘10년 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그간 자녀 기독교학교 진학 금지 등 피해 입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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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기독교인이 10년 만에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적 소속을 성공적으로 바로잡았다. 이는 이집트의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에 따르면, 엘리아스(가명)라는 이름의 카이로 거주자는 이집트 당국의 사무적 오류로 모든 공식 신분증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잘못 기재됐다.

엘리아스를 지원한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이러한 오류로 인해 그는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의 자녀들은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엘리아스가 여러 차례 이를 시정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 무시당했다. 그는 결국 광범위한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 ADF는 제휴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고, 정부는 엘리아스의 기독교 신앙이 신분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ADF의 켈시 조르지 종교 자유 이사는 “엘리아스의 사례는 잘못 기재된 신분증 내용으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년간의 법적 도전과 종교 자유를 위한 법률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엘리아스의 요청이 마침내 허용돼 기쁘다. 신분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집트 내무부는 모든 시민의 신분증에 종교적 소속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문서의 오류나 잘못된 진술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례는 거리를 걷던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극단주의 폭도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다양하다.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2등 시민으로서 대우받는다.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법 집행의 심각한 부족과 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역 당국 때문에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또 교회와 기독교 비정부기구는 새로운 교회를 짓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제한에 직면해 있다. 

국제 ADF는 이집트에서 2021년부터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는 두 명의 기독교인인 누르 기르기스와 압둘바키 사이드 압도를 위한 법적 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체포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집트 당국은 이를 테러와 연결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옹호단체는 이들의 긴급 석방을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사건에서 압도는 자신이 겪은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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