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종교단체 자율권 최대 보장…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냐”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노회 재판위원회 결심공판에서 출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는 이동환 목사. ⓒ크투 DB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노회 재판위원회 결심공판에서 출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는 이동환 목사. ⓒ크투 DB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했던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정직 2년 처분의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에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목사) 주장 중 상당 부분이 피고(감리교) 교리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정직 판결을 받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직 2년 기간이 이미 만료됐고, 정직 판결이 출교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판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정직 판결은 출교 판결 무효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처벌 규정으로 원고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면서도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규정에 대해서도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축복 사실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등 (정직 처분이)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기본권과 피고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판결을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며 “이 목사가 수행한 축복식이 교리에서 정한 동성애 찬성·동조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어 위법부당한 벌칙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목사를 조사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에서 범과(犯過)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제3조 8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 이 목사는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은 이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이에도 2020년과 2021년 퀴어축제에 재차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점을 들어 작년 12월 최대 징계 조치인 ‘출교’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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