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집합 금지 시행 기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했던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담임목사가 최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효남 교수(총신대)는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약간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쉽게 순응했다. 안전만을 택한 방식은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인터넷 예배도 괜찮다 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돌아오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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