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단체 이레미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단체 이레미션의 마스코트 이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2019년 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단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프로그램과 활동을 멈추어 있을 때 저희 이레미션은 터널과 같은 긴 시간 동안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난 시기의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드리고자 50만 원을 대구의료원에 성금으로 보냈고, 2022년 3월 꽃피는 봄에는 울진 산불 피해민들에게 500ml 생수 600병을 지원했었습니다.
또 어려운 청년과 미혼모에게 생활비를 1년씩 지원했으며, 단체 내 장애인 회원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인천은광학교의 전 학생들과 교직원 300여 명에게 매년 어린이날이 돌아오면 마스크와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중증 장애 자녀와 뇌경색으로 아프신 시모를 돌보시는 특수교사님의 가정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 미혼모들에게 해마다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음악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폐가 망가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쉴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인 장애인에게 의료기회사와 연계하여 산소호흡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레미션의 임직원들은 모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신학과 성교육을 이수하여 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가정에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더 나아서 성인의 성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 및 배우자와 만나기 전후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절제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는지의 방법과, 또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은 전문인력이 어떻게 의료적으로 건강하게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지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 과정 중입니다.
이레미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9조 3항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 관습 그 밖의 차별적 관행을 멈추고자 하는 법령을 따릅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레미션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하며 대화한다는 이유로 기업 단위 구직, 광고 서비스 게시를 거절 당하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장애인의 성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저희 이레미션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운영의 원천은 40명의 후원자님들이 소중한 마음을 담아 매달 보내주시는 후원금입니다. 귀한 열매를 내어 주신 후원자님들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이레미션의 기부는 여러분도 도움을 받고 이웃들도 도와주는 기부 형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사람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희와 같은 기부단체들은 기부금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나눠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이 돌봐주는 자에게 맛있는 한 끼를 식사비나 상품권으로 보내주시면 꼭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와 돌봄군을 채용하여 우리 이웃들과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며 따스한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뢰성이 있는 복지단체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재능과 물품을 나누어 주시거나 어려운 이웃들과 시간을 함께해 주시면 되지만,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료를 내고 광고하는 단체에 기부하실 거면 차라리 어려운 이웃들을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 비용과 먹히고 입히고 그리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저희 이레미션에게 소중한 기부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부종류는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랑의 양드림 회비, 문화콘텐츠로 위안해주는 두립복지문화 후원, 이웃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자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이웃행복구원, 이렇게 세 가지이며, 사랑의 양드림 회비와 두립복지문화후원은 1천 원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재능 기부와 물품 기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레미션의 홈패이지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거나 기부회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레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