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7월 25일 최종 패소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판결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도 침묵하던 법원이, 몇몇 대법관들의 임기를 단 5일 남겨 놓고 도망치듯 세 건을 한번에 판결한 것은 비양심적”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임기 5일 남기고 예배 자유 짓밟고 간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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