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에 의한 코로나 확산? 소송서 거의 조작된 것 확인”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예자연, 기자회견 갖고 향후 소송들에 관심 요청

침묵하던 대법관들, 임기 5일 남기고 도망치듯 판결
대면예배 통해 확진자 발생? 정부에도 통계 없어
근거 없고 조작에 가까운 왜곡, 책임 계속 물을 것
정부가 예배금지 고민할 때 교회가 먼저 도장 찍어
한국교회가 입 닫으면 그 누구도 편 돼 주지 않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대면예배 혹은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통계 수치가 전무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됐다는 사실이 소송 과정서 확인됐다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밝혔다.

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25일 최종 패소했다. 은평제일교회와 고양사랑의교회가 각각 제기한 항소심 역시 이날 같은 결과를 받았다.

앞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3인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언급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번 재판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예자연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 당국의 주장에 허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있을 재판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판결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도 침묵하던 법원이, 몇몇 대법관들의 임기를 단 5일 남겨 놓고 도망치듯 세 건을 한번에 판결한 것은 비양심적”이라며 “이미 독일과 미국 대법원에서 감염병으로 종교의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통계를 살펴도 극히 드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이 살아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며 “정부가 예배 금지를 고민할 때 먼저 도장을 찍은 것이 대형교회들이다. ‘비대면 예배 허락’이라는 프레임에 넘어간 것도 한국교회 목회자 본인들”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첫째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 두 번째가 국가 간의 전쟁, 세 번째가 성전 파괴, 곧 예배 폐쇄였다”며 “정부를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성전이 파괴되는데도 배가 불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교회가 침묵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통계를 살펴도 극히 드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이 살아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통계를 살펴도 극히 드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이 살아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하급심 법원의 새로운 재판들이 시작될 것이지만,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각 시기와 그 지역에 합당했느냐 하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며 “오늘의 판례를 하급심들이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의 소모임과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조차 이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혀 근거가 없고 왜곡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고, 정부에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7월 초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며 ‘교회발’ 프레임을 언론에 확산시켰지만, 확인 결과 당시 정 총리가 지적한 3일간 교회를 통해 발생한 감염은 단 2명으로 해당 기간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했다. N차 확진자를 포함해도 17명 수준인데 이를 ‘절반’으로 포장해 전 국민을 상대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당시 정부가 교회만을 상대로 편파적으로 방역조치를 했다. 만일 다른 시설에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굳이 소송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정부 방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며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언론플레이로 교회가 방역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당시 교회가 정부로부터 지적받을 때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지금보다 적은 수치다. 그럼에도 지금은 마스크도, 가림막도, 손소독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시가 정치 방역이었다는 증거”라며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편이 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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