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유지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되살아났다.
대법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인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음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6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의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2/3를 넘겨 이를 재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