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이숙연 대법관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주장해

딸은 20대 갭투자자, 변호사 남편
사행산업 업체 대표이자 피의자
국회, 반드시 임명동의안 부결을

▲관련 보도 화면. ⓒjtbc 캡처

▲관련 보도 화면. ⓒjtbc 캡처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7월 23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청렴성, 공익성 기준에 미달할 뿐더러,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를 주장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이 주택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직’인 딸은 아버지 조형섭 변호사로부터 3억 800만 원을 증여받고, 2억 200만 원은 빌려서 충당했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 원을 빌린 지 1년도 되지 않은 작년 5월 갚았다”며 “비상장주식 가격이 급등해 단기간 상환이 가능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도 아버지의 추천과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딸은 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 차익을 챙겼는데, 양도세도 아버지가 대납해 3.8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고위 법조인들이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고 저가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조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누차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보란 듯이 대법관 후보자로 나섰다. 하루하루 근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처신”이라며 “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170억여 원이다. 판사로 공직 생활을 해온 공직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을 소유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의 재산은 117억 1,904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남편인 조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로서 복권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이 후보자 본인은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로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후보자는 2024년 한국젠더법학회 주최 ‘인공지능과 젠더 이슈’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은 무죄인가-젠더편향과 딥페이크 문제 및 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면서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주장했다”며 “나아가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 정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등의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매우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며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 여성 탈의실과 목욕탕을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가? 남성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이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 공직 가치인 도덕성과 청렴성, 공익성 기준에 심각히 미달하고 있다. 딸은 20대 갭투자자이고, 변호사인 남편은 사행산업 업체 대표로 피의자 상태이다. 이 후보자 자신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의 무시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있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즉시 대법관 후보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대대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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