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혼 합법 물꼬 터… 성소수자는 이미 약자 아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교연,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판결 논평 발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크투 DB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크투 DB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한 것을 두고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터줬다”며 규탄했다.

한교연은 22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어찌 대법원이 동성애자 간의 결합을 사실혼으로 마음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법률이 보장하는 틀을 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는 이미 약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진보진영에 압력을 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이념을 심으려 획책하는 이들을 어찌 약자라 칭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음란한 성문화를 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도심 한가운데서 ‘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거대한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젠더 이념에 매몰된 동성애 옹호 추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이번 판결의 두가지 과오 중) 첫째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정서적 흐름에 휩쓸려 법률적 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이고, 둘째는 남녀 부부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틀을 깨면서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제도를 허물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3인의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차별금지법과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해 온 인물이란 점”이라며 “기울어진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터준 대법원의 동성애자 건보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애자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부부로 인정한 법률을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무너뜨린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판단임을 지적하며 규탄하는 바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 대법원이 동성애자 간의 결합을 사실혼으로 마음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는 ‘사회적 약자’도 아닐뿐더러 법률상 사실혼 관계인 부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틀을 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계층을 말한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 소수자는 이미 약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진보진영에 압력을 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 젠데 이념을 심으려 획책하는 이들을 어찌 약자라 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은 음란한 성문화를 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도심 한가운데서 ‘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거대한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젠더 이념에 매몰된 동성애 옹호 추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아니다. 하나하나씩 성취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록 발의로 그쳤지만,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마중물로 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큰 과오를 저질렀다. 첫째는 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정서적 흐름에 휩쓸려 법률적 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이고, 둘째는 남녀 부부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틀을 깨면서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제도를 허물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부부에게만 주고 동성애 동반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차별과 구별의 뜻조차 혼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오류에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의 붕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무책임은 전합에서 같은 의견을 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공히 있다. 우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까지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기울어진 판단으로 어찌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3인의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차별금지법과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해 온 인물이란 점이다. 이런 기울어진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점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다.

대법관은 국가의 사법체계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 최고위 신분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젠더 이념에 기울어 소수의 권익을 위한 역차별로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게 뻔한 법관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권 후보자의 문제점을 낱낱이 가려내려 내야 할 것이며, 헌법 정신과 국민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회복해 주기를 기대한다.

2024.7.22.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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