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재판 열리는 건물 봉쇄… 광범위한 영향력 입증
중국 후난성 헝양시 법원은 최근 복음 전도자 첸웬솅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중국의 ‘복음의 전사’로 전 세계에 알려진 첸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체포됐고, 당국이 행정 구금이라고 분류한 처벌로 13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최근의 이 판결이 가장 가혹하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첸웬솅은 지난해 8월 상하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다가 적발돼 헝양으로 압송됐고, 그곳에서 행정 구류에 처해졌다”며 “보통은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2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석방되기로 예정됐던 지난해 9월 18일, 당국자들은 첸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이라는 범죄 혐의를 추가해 그를 계속 감옥에 가뒀다”고 했다.
폴리 대표는 “첸에 대한 재판이 올해 4월 18일 헝양시 스구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며 “재판 당일 아침, 첸의 친척과 친구 및 지지자들이 그를 따라 법정 문까지 갔지만 당국자들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법원 정문 앞에 이미 경찰차들이 배치돼 있었고,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약 800명이 나와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폴리 대표는 “법원 주변 거리 전체가 보안 훈련을 구실로 봉쇄됐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첸이 거리 전도 활동으로 이미 아홉 번에 걸쳐 총 130일 동안 행정적으로 구금된 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가 채소 시장, 사거리, 상점,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 전도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첸은 이러한 범죄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모임을 조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단순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첸웬솅은 ‘구세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글귀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전도했고, 행인뿐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도 전도지를 나눠 줬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재판 당일 첸은 변호사를 세우지 않았고,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줬다. 그러나 주로 첸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발언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혹독한 형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 자격으로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도자 첸이 매우 밝고 평화로웠으며 법원 관계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첸은 6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7개월 확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첸은 몇 년 전까지 마약 중독자였으나 복음을 듣고 중독에서 풀려나 즉시 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15년 이상을 거리 설교자로 사역해 왔다. 첸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최근 재판이 열리는 건물과 거리를 봉쇄한 사실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입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