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교육부가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을 비치하고 성경의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오클라호마주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 교육감은 6월 27일(이하 현지시각)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에서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서양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의 기초를 이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역사 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터스 교육감은 “성경은 헌법과 우리나라의 설립에 쓰임받은 가장 기초적 문서 중 하나”라며 “성경을 언급하는 주요 역사적 요점을 발견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주장을 성경에 결부시킨 문서와 사람들의 예로 각 주에서 미국 헌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된 연방주의자 논문, 헌법 제정 회의에서 사용된 주장,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월터스 교육감은 “교육부는 주내 학군의 모든 교실에 성경을 비치하고, 교실에서 성경을 사용하고 가르치며, 모든 학생이 학업 기준에 따라 역사적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연설 내내 오클라호마주 법령 제70편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주는 학교에 성경에 대한 교육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학군은 법률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조항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주제 표준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지침, 커리큘럼, 독서 목록, 교육 자료 및 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군은 자체 재량에 따라 주 전체 학생 평가에 추가로 보충적인 학생 평가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해당 문서는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가톨릭 헌장 학교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에 나왔다.
월터스 교육감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헌법에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Rachel Laser) 회장은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라며 “오클라호마 라이언 월터스 교육감은 자신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으며, 직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