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건축법 위반 혐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관리인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대구 북부경찰서가 7월 2일 밝혔다.
해당 건물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는 스터드 볼트를 누락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구 북구청은 시공업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건축을 시작해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말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