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아이다호주 낙태 금지 소송 기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병원에 긴급 낙태 수술 허용하는 하급법원 판결 인용

▲매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생명의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March for Life

▲매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생명의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March for Life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병원에 긴급 낙태 수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지침을 허용하는 하급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이다호 주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를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주정부의 전면적 낙태 금지 법안을 놓고 법적 대립을 벌여왔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응급 의료 및 노동법에 따라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월 27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공개된 간략한 전원일치 의견서에서 “‘모일레 대 미국’(Moyle v. United States) 사건과 ‘아이다호 대 미국’(Idaho v. United States) 사건이 경솔하게 승인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이 사건에 대한 주장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연방정부가 필수적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병원에 응급 낙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급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 유예를 취소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판사와 함께 결정에 대한 동의 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판사는 “우리가 상고를 허가한 이후 이러한 사건의 형태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배럿 판사는 “당사자들은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이 병원들에 낙태나 주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지출권에 따라 제정되고 개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EMTALA가 주법(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사안)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 판단으로는 지금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후 아이다호 법은 크게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서를 승인한 이후 당사자들의 소송 입장은 (법적) 분쟁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판결이 나오기 전날, 익명의 당사자가 의견서 사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는 “유출된 의견은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EMTALA에 따라 긴급 낙태를 허용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미 생명권위원회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하급법원이 50개 주 전체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유산 관리 및 의료적 응급 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아이다호주 법률을 지지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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