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즉각적 휴전 요구하는 조치 승인
미국성공회 주교회의가 “이스라엘을 인종 차별 국가로 분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철회 시도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거부하는 동시에,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공회 주교들은 6월 23일(이하 현지시각)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제81차 총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가자지구에서 테러단체 하마스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된 결의안 4개를 부결시켰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법률 체계를 인종 차별 정책으로 규정하는 결의안, 보이콧·투자철수·제재운동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결의안, 팔레스타인인을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 땅의 원주민’으로 식별하는 결의안, 기독교 시온주의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포함됐다.
주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테러 공격으로 약 1,200명(대부분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D013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또 이스라엘이 그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군사 공세를 비난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했다. 이어 미국이 가자지구의 장기적인 재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D009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등권을 통해 평화를 옹호하는 결의안 D007을 통과시켰다.
승인된 세 가지 결의안은 하원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논의되는 동안 플로리다주 남동부의 피터 이튼(Peter Eaton) 주교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간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계에서 오랫동안 불신을 받아 왔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튼 주교는 “여기에는 구별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특정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나, 정부를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단어로 특징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주교회의나 하원이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성적으로 반이스라엘 결의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부 인디애나의 에드워드 리틀(Edward Little) 주교도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영원히 끝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친구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차 없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