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의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의 2/3를 넘겨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법원에 조례안 폐지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조례안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 충남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지자체가 됐다.